공포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31
법안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불량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주민의 재건축 착수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설립할 수 없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가 부재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고, 일부 사업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또는 민간의 사업 지원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서면 동의·의결 방식의 한계(정족수 확보 지연, 진위 분쟁 등)와 전자적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목적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재건축 착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지원 과정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동의·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정비계획 입안 전뿐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 내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 시 재건축진단 요청 가능 등 진입장벽 완화.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허용,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포괄승계 규정 신설. 3.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의 협약·계약 절차 및 동의요건, 공개모집 등 구체적 절차 명문화. 4. 정비사업 동의 및 총회 의결권 행사에 전자서명·전자적 방법 도입,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허용, 본인확인 등 요건 및 절차 마련. 5. 동의서의 효력, 동의 인정 특례, 동의 철회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6. 관련 벌칙 조항에 전자서명동의서 포함 등 용어 및 적용 범위 정비. 7. 부칙으로 시행일, 경과규정, 타법 개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등) 명시. 개정 전에는 안전진단, 서면동의 등 아날로그 방식이 주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건축진단, 전자적 동의·의결, 조기 추진위 구성 등으로 절차가 유연·신속·투명해진다.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불량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주민의 재건축 착수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설립할 수 없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가 부재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고, 일부 사업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또는 민간의 사업 지원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서면 동의·의결 방식의 한계(정족수 확보 지연, 진위 분쟁 등)와 전자적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목적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재건축 착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지원 과정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동의·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정비계획 입안 전뿐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 내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 시 재건축진단 요청 가능 등 진입장벽 완화.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허용,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포괄승계 규정 신설. 3.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의 협약·계약 절차 및 동의요건, 공개모집 등 구체적 절차 명문화. 4. 정비사업 동의 및 총회 의결권 행사에 전자서명·전자적 방법 도입,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허용, 본인확인 등 요건 및 절차 마련. 5. 동의서의 효력, 동의 인정 특례, 동의 철회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6. 관련 벌칙 조항에 전자서명동의서 포함 등 용어 및 적용 범위 정비. 7. 부칙으로 시행일, 경과규정, 타법 개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등) 명시. 개정 전에는 안전진단, 서면동의 등 아날로그 방식이 주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건축진단, 전자적 동의·의결, 조기 추진위 구성 등으로 절차가 유연·신속·투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