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35
법안 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산업단지(산단)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부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준공된 산단의 토지 용도변경 및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복잡하고,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기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며, 근로자 복지(특히 자녀 보육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층 유입 활성화를 위해 준공된 산단의 토지 용도변경 및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관련 규정의 명확화, 근로자 자녀 보육 등 복지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복합용지의 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 변경 허용 기준을 차등화(100만㎡ 이상 산단은 10만㎡, 미만은 3만㎡ 등)함. 2.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될 때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 아니라 변경까지 의제되도록 하여 두 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 3.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4.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 지원단지 조성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산단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6. 부칙으로 개정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
법적 취지
최근 산업단지(산단)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부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준공된 산단의 토지 용도변경 및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복잡하고,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기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며, 근로자 복지(특히 자녀 보육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층 유입 활성화를 위해 준공된 산단의 토지 용도변경 및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관련 규정의 명확화, 근로자 자녀 보육 등 복지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복합용지의 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 변경 허용 기준을 차등화(100만㎡ 이상 산단은 10만㎡, 미만은 3만㎡ 등)함. 2.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될 때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 아니라 변경까지 의제되도록 하여 두 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 3.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4.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 지원단지 조성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산단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6. 부칙으로 개정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