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36
법안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아파트 이외의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며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주택의 임대사업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비아파트 주택(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6년 의무임대기간을 적용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주택 유형의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 및 관리 강화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중 6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는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함. 2)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추가: 기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함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 유형에 포함.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이 지나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등록 말소 가능. 4) 보증회사 관리·정보공유 강화: 보증회사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 관리하고, 추가 보증 가입을 제한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5) 부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적용례(시행 이후 등록·보증금 반환 미이행 등), 기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변경등록 특례 등 규정. 6) 기타 관련 조항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추가하여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공급기준 등 적용범위를 확대함.

법적 취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아파트 이외의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며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주택의 임대사업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비아파트 주택(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6년 의무임대기간을 적용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주택 유형의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 및 관리 강화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중 6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는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함. 2)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추가: 기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함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 유형에 포함.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이 지나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등록 말소 가능. 4) 보증회사 관리·정보공유 강화: 보증회사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 관리하고, 추가 보증 가입을 제한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5) 부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적용례(시행 이후 등록·보증금 반환 미이행 등), 기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변경등록 특례 등 규정. 6) 기타 관련 조항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추가하여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공급기준 등 적용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