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47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Deepfake) 등 합성 영상물이 손쉽게 제작·유포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가 미흡하여,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 자체 보안정책을 이유로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목적

인공지능 기반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며, 피해 실태 파악, 기술 동향 조사,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또한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 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유통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4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한 정보(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시책에는 피해 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이 포함됨. 2. 자율규제 권고(제44조의4 제3항 신설): 정부가 불법정보의 효과적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삭제 요청 주체 확대(제44조의7 제3항제1호 개정): 기존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성폭력범죄 촬영물 등)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도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삭제 대상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함. 4.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사기관 등이며,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물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 민간 자율규제 강화, 신속한 불법정보 삭제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Deepfake) 등 합성 영상물이 손쉽게 제작·유포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가 미흡하여,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 자체 보안정책을 이유로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목적

인공지능 기반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며, 피해 실태 파악, 기술 동향 조사,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또한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 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유통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4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한 정보(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시책에는 피해 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이 포함됨. 2. 자율규제 권고(제44조의4 제3항 신설): 정부가 불법정보의 효과적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삭제 요청 주체 확대(제44조의7 제3항제1호 개정): 기존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성폭력범죄 촬영물 등)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도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삭제 대상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함. 4.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사기관 등이며,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물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 민간 자율규제 강화, 신속한 불법정보 삭제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