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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뿐만 아니라, 공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는 방식으로도 불법적으로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제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성명 또는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사업자가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불법적으로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적(등록취소 등) 및 형사적(징역 또는 벌금) 제재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기의 성명, 상호,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주는 행위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
2. 제74조(벌칙) 제4호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또는 빌려서 사용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기의 성명, 상호,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와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주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해당 법 위반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성명·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 불법 하도급 및 명의대여 관행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뿐만 아니라, 공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는 방식으로도 불법적으로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제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성명 또는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사업자가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불법적으로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적(등록취소 등) 및 형사적(징역 또는 벌금) 제재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기의 성명, 상호,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주는 행위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
2. 제74조(벌칙) 제4호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또는 빌려서 사용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기의 성명, 상호,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와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주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해당 법 위반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성명·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 불법 하도급 및 명의대여 관행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