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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65
법안 제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발의일
2024-11-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출생신고 절차의 복잡성,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실태 파악 및 학업지원, 출생확인 신청 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복지시설 평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복지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및 비용 지원, 복지시설 평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 출생확인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지원,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학업지원 중복 수혜를 허용함으로써 교육권 보장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신설(제5조의3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신설(제6조제2항).
- 복지 급여 신청 시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함(제11조제2항).
-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강화(제14조제2항).
-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제17조 후단).
-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근거 신설(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3조의2).
-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 부칙에서 각 조항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규정함.
적용 대상은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출생신고 절차의 간소화,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출생신고 절차의 복잡성,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실태 파악 및 학업지원, 출생확인 신청 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복지시설 평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복지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및 비용 지원, 복지시설 평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 출생확인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지원,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학업지원 중복 수혜를 허용함으로써 교육권 보장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신설(제5조의3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신설(제6조제2항).
- 복지 급여 신청 시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함(제11조제2항).
-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강화(제14조제2항).
-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제17조 후단).
-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근거 신설(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3조의2).
-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 부칙에서 각 조항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규정함.
적용 대상은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출생신고 절차의 간소화,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