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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67
법안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1-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술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회피행위가 등장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즉,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된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하여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무력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러한 방해행위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취소, 결격사유 등)을 적용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신설(제44조제5항):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2. 처벌 규정 강화(제148조의2, 제156조):
-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측정 거부와 동일 수준) 부과.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
-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 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
3. 행정처분 확대(제80조의2, 제82조, 제93조):
-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적용.
-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 피해, 신고 불이행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연장 등 강화된 조치 적용.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및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
5. 신구조문대비표: 기존 조문과 개정 조문을 비교하여, 신설·변경되는 조항의 위치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술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회피행위가 등장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즉,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된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하여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무력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러한 방해행위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취소, 결격사유 등)을 적용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신설(제44조제5항):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2. 처벌 규정 강화(제148조의2, 제156조):
-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측정 거부와 동일 수준) 부과.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
-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 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
3. 행정처분 확대(제80조의2, 제82조, 제93조):
-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적용.
-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 피해, 신고 불이행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연장 등 강화된 조치 적용.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및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
5. 신구조문대비표: 기존 조문과 개정 조문을 비교하여, 신설·변경되는 조항의 위치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