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68
법안 제목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1-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평시 북한 등 적(敵)의 위해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평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예: 북한의 오물풍선 등)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2조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민방위사태(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함)로 인해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하며,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 4. 개정 전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신설되어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평시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며, 예상 효과로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평시 북한 등 적(敵)의 위해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평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예: 북한의 오물풍선 등)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2조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민방위사태(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함)로 인해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하며,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 4. 개정 전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신설되어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평시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며, 예상 효과로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