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69
법안 제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이 각각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현행법)에서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가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유산법에 비해 보수·정비나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 자연유산의 보수·정비, 보존·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출입허가 사유를 확대하여 자연유산의 가치 증진과 효율적인 보존·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현행법 제23조 제5항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해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출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안은 출입허가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였다. 3. 이에 따라 학술연구, 관리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보수·정비, 보존·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게 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적용 대상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자연유산의 보존·활용 사업 추진이 용이해지고, 자연유산의 가치 증진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이 각각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현행법)에서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가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유산법에 비해 보수·정비나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 자연유산의 보수·정비, 보존·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출입허가 사유를 확대하여 자연유산의 가치 증진과 효율적인 보존·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현행법 제23조 제5항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해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출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안은 출입허가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였다. 3. 이에 따라 학술연구, 관리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보수·정비, 보존·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게 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적용 대상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자연유산의 보존·활용 사업 추진이 용이해지고, 자연유산의 가치 증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