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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70
법안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1-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병원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소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응급상황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 환자의 이동 경로나 상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구급 활동의 효율성과 품질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아환자 의료공백 해소와 응급환자 이송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18세 이하)에 대한 상담, 안내, 지도 기능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이송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환자(18세 이하)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신설함(제10조의2 제2항 제7호 신설). 2.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정보 및 주된 증상, 사망여부, 상해의 경중 등 진단 및 상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22조의2 제1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3.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제22조의2 제2항 신설). 4. 적용 대상은 119구급상황센터,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 의료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소아환자 응급의료 접근성 및 응급환자 이송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5. 부칙으로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6.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이송'을 '이송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 요청 범위와 절차, 업무 범위를 구체화함.
법적 취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병원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소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응급상황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 환자의 이동 경로나 상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구급 활동의 효율성과 품질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아환자 의료공백 해소와 응급환자 이송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18세 이하)에 대한 상담, 안내, 지도 기능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이송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환자(18세 이하)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신설함(제10조의2 제2항 제7호 신설). 2.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정보 및 주된 증상, 사망여부, 상해의 경중 등 진단 및 상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22조의2 제1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3.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제22조의2 제2항 신설). 4. 적용 대상은 119구급상황센터,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 의료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소아환자 응급의료 접근성 및 응급환자 이송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5. 부칙으로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6.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이송'을 '이송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 요청 범위와 절차, 업무 범위를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