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87
법안 제목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해양환경의 급변,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 해양에서의 안보·안전·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이 제한적이며,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실질적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지된 물품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제적 책임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

목적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경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강화하며,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한다.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포함시킨다.

내용

1. '해양경비정보'의 정의 신설: 해양경비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경비수역, 선박의 위치·운항, 해양시설 보안, 영상·음성 데이터, 해양 특성 등). 2. 해양경비정보 수집·관리 권한 강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일부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3.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 확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 5. 부칙: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정보 제공 의무, 금지물품 수송 선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사항이 신설·강화되어 해양경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해양환경의 급변,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 해양에서의 안보·안전·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이 제한적이며,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실질적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지된 물품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제적 책임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

목적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경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강화하며,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한다.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포함시킨다.

내용

1. '해양경비정보'의 정의 신설: 해양경비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경비수역, 선박의 위치·운항, 해양시설 보안, 영상·음성 데이터, 해양 특성 등). 2. 해양경비정보 수집·관리 권한 강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일부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3.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 확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 5. 부칙: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정보 제공 의무, 금지물품 수송 선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사항이 신설·강화되어 해양경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