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부가 지원·운영해야 할 기관과 시설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음. 이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나노팹센터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나노기술 R&D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나노팹센터(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 나노기술 생태계의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지 등 공유재산의 특례 제공, 연계·협력 전담기구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내용

1.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정의 신설: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나노팹을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규정(제2조 3호 신설). 2. 기존 '나노팹센터' 용어 삭제 및 역할 이관: 법률상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 용어를 삭제하고, 그 기능을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변경(제11조제2항, 제3항 개정). 3.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 신설). 4. 연계·협력 전담기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 간 연계·협력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5항 신설). 5. 공유재산 특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사용허가, 대부, 매각할 수 있고, 사용허가·대부 기간 및 영구시설물 축조, 매입대금 분할납부 등 특례를 규정(제11조의2 신설).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지정·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전담기구 및 공유재산 특례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국가가 지정하는 나노팹(국가나노기술인프라) 및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이며, 이로 인해 나노기술 연구개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부가 지원·운영해야 할 기관과 시설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음. 이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나노팹센터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나노기술 R&D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나노팹센터(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 나노기술 생태계의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지 등 공유재산의 특례 제공, 연계·협력 전담기구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내용

1.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정의 신설: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나노팹을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규정(제2조 3호 신설). 2. 기존 '나노팹센터' 용어 삭제 및 역할 이관: 법률상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 용어를 삭제하고, 그 기능을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변경(제11조제2항, 제3항 개정). 3.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 신설). 4. 연계·협력 전담기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 간 연계·협력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5항 신설). 5. 공유재산 특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사용허가, 대부, 매각할 수 있고, 사용허가·대부 기간 및 영구시설물 축조, 매입대금 분할납부 등 특례를 규정(제11조의2 신설).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지정·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전담기구 및 공유재산 특례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국가가 지정하는 나노팹(국가나노기술인프라) 및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이며, 이로 인해 나노기술 연구개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