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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수련생이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기관의 지정, 평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지정·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련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련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수련기관의 지정 기준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제17조의2 신설). 수련기관의 범위, 요건(1급 및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시 근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7조의3 신설).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요건 미달,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는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제17조의4 신설). 지정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기존 제17조의 수련기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신설 조항과 연계되도록 함.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등급(1급, 2급) 구분 신설.
5.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2026년 1월 1일) 및 경과조치(기존 지정기관의 효력 유지) 규정.
법적 취지
현행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수련생이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기관의 지정, 평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지정·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련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련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수련기관의 지정 기준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제17조의2 신설). 수련기관의 범위, 요건(1급 및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시 근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7조의3 신설).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요건 미달,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는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제17조의4 신설). 지정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기존 제17조의 수련기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신설 조항과 연계되도록 함.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등급(1급, 2급) 구분 신설.
5.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2026년 1월 1일) 및 경과조치(기존 지정기관의 효력 유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