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536
법안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이 여러 병원에 반복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법률상 권한이 제한되어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 수집 및 제공, 환자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평시에는 이러한 기능이 제한되어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 및 추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만 가능했던 것을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까지 포함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환자 현황을 파악·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을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로 개정함. 5. 적용 대상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이며,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과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이 여러 병원에 반복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법률상 권한이 제한되어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 수집 및 제공, 환자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평시에는 이러한 기능이 제한되어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 및 추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만 가능했던 것을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까지 포함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환자 현황을 파악·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을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로 개정함. 5. 적용 대상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이며,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과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