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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만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로 인해 일반 전승자들의 제도권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무형유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하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내용
1) 제8조 개정: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명칭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제출하도록 함. 2) 제8조의2 신설: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3) 제19조 개정: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 중에서'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함. 4) 제25조 개정: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기존 '보유단체'의 추천 외에 '전승교육사'의 추천도 인정하도록 함. 이로써 전승교육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우수 이수자 선정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법적 취지
현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만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로 인해 일반 전승자들의 제도권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무형유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하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내용
1) 제8조 개정: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명칭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제출하도록 함. 2) 제8조의2 신설: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3) 제19조 개정: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 중에서'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함. 4) 제25조 개정: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기존 '보유단체'의 추천 외에 '전승교육사'의 추천도 인정하도록 함. 이로써 전승교육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우수 이수자 선정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