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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661
법안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면서 보건·의료조합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조합원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보건·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등 주요 경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신설 제48조의2).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표준화·통합하여 별도로 공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보건·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반 시(경영공시 미이행, 자료 미제출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5. 개정 전에는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투명성 및 감독 강화를 도모한다. 적용대상은 보건·의료조합이며,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법적 취지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면서 보건·의료조합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조합원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보건·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등 주요 경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신설 제48조의2).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표준화·통합하여 별도로 공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보건·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반 시(경영공시 미이행, 자료 미제출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5. 개정 전에는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투명성 및 감독 강화를 도모한다. 적용대상은 보건·의료조합이며,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