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06
법안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을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화 사업과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약 263만 명)과 65세 이상 고령인구(약 900만 명) 등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약 1,163만 명의 국민이 관광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법률에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축 등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들의 관광 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권 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한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신설 조항에 따라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이 법적으로 가능해짐.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무장애 관광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의무가 신설됨. 5.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이며, 이로 인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을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화 사업과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약 263만 명)과 65세 이상 고령인구(약 900만 명) 등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약 1,163만 명의 국민이 관광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법률에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축 등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들의 관광 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권 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한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신설 조항에 따라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이 법적으로 가능해짐.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무장애 관광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의무가 신설됨. 5.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이며, 이로 인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