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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지속적 관광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관광 접근성과 편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 2. 기존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3. 적용 대상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지속적 관광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관광 접근성과 편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 2. 기존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3. 적용 대상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