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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 산업 발전,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와 대회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대외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변경된 주관단체 및 대회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경기대회의 정의에 포함된 일부 대회 및 주관단체의 명칭을 최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현실적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및 국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일부 용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세계대학경기대회'로 변경. (2)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세계육상연맹'으로 변경. (3) '국제수영연맹'을 '세계수영연맹'으로 변경. 2.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명칭으로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도 개정된 명칭에 따라 동일하게 간주함. 3. 다른 법령에서 기존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함. 이로써 법령상 명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관련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함.
법적 취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 산업 발전,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와 대회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대외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변경된 주관단체 및 대회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경기대회의 정의에 포함된 일부 대회 및 주관단체의 명칭을 최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현실적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및 국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일부 용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세계대학경기대회'로 변경. (2)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세계육상연맹'으로 변경. (3) '국제수영연맹'을 '세계수영연맹'으로 변경. 2.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명칭으로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도 개정된 명칭에 따라 동일하게 간주함. 3. 다른 법령에서 기존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함. 이로써 법령상 명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관련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