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49
법안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은 전문병원 지정 이후 무면허 시술 등 위법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남아선호 사상 완화 및 성비 불균형 해소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약화되었다. 이 외에도 진료기록 전송, 병원 개설 심의, 간병서비스 관리, 의료평가 정보 통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국민 편의 증진, 국가적 의료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문병원 지정 및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며, 진료기록 전송 지원, 병원 개설 절차의 사전심의 및 승인 강화,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마련, 의료평가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지정 취소 가능(제3조의5 개정). 2.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제20조제2항 삭제). 3.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요청권 신설 및 의료기관의 응답 의무 부과(제21조의3 신설). 4.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및,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의무화(제33조 개정). 5.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 및 표준지침 적용 권장(제47조의3 신설). 6.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기관 자료 연계 의무화(제58조의12 신설). 7.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부칙으로 시행일, 경과조치 등 규정.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조항별로 구체적 의무와 권한, 절차가 신설·강화되어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은 전문병원 지정 이후 무면허 시술 등 위법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남아선호 사상 완화 및 성비 불균형 해소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약화되었다. 이 외에도 진료기록 전송, 병원 개설 심의, 간병서비스 관리, 의료평가 정보 통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국민 편의 증진, 국가적 의료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문병원 지정 및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며, 진료기록 전송 지원, 병원 개설 절차의 사전심의 및 승인 강화,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마련, 의료평가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지정 취소 가능(제3조의5 개정). 2.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제20조제2항 삭제). 3.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요청권 신설 및 의료기관의 응답 의무 부과(제21조의3 신설). 4.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및,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의무화(제33조 개정). 5.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 및 표준지침 적용 권장(제47조의3 신설). 6.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기관 자료 연계 의무화(제58조의12 신설). 7.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부칙으로 시행일, 경과조치 등 규정.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조항별로 구체적 의무와 권한, 절차가 신설·강화되어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