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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50
법안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과거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2024.5.30. 선고 2019헌가29)에 따라,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게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던 구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법 적용이 배제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할연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법(실질적 혼인관계 여부를 고려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에서 '2016년 12월 29일 이후'로 변경한다. 2.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1)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신법(제64조제1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해당 기간 발생 건에 구법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연금액 변경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신법 적용의 길이 열려,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해소된다.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과거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2024.5.30. 선고 2019헌가29)에 따라,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게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던 구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법 적용이 배제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할연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법(실질적 혼인관계 여부를 고려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에서 '2016년 12월 29일 이후'로 변경한다. 2.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1)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신법(제64조제1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해당 기간 발생 건에 구법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연금액 변경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신법 적용의 길이 열려,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