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51
법안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쌀 등)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곡 외에도 부식(반찬, 식재료 등) 구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식 구입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급식 지원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급식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현행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에 한정된 보조 대상을 '양곡 및 부식 구입비'로 확대함. 2.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뿐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은 전국의 경로당이며, 개정으로 인해 경로당의 급식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5. 개정 전에는 양곡 구입비만 보조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부식 구입비도 보조 가능해져 경로당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임.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쌀 등)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곡 외에도 부식(반찬, 식재료 등) 구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식 구입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급식 지원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급식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현행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에 한정된 보조 대상을 '양곡 및 부식 구입비'로 확대함. 2.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뿐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은 전국의 경로당이며, 개정으로 인해 경로당의 급식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5. 개정 전에는 양곡 구입비만 보조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부식 구입비도 보조 가능해져 경로당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