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52
법안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고(입소시설 1.9%, 재가시설 0.7%),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민간기관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소프트웨어 제품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급여 적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프트웨어 제품도 장기요양보험 기타재가급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확대를 달성하는 것.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4항을 신설함. 기존 제4조의 제4항~제6항은 각각 제5항~제7항으로 순서가 조정됨. 2. 소프트웨어의 급여대상 명시: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용구를'을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로 개정하여, 기타재가급여의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명확히 포함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구체적 노력 의무 미흡,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명시 없음. - (개정 후) 국가·지자체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 신설,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명시. [적용 대상 및 영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이 적용 대상이며,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확대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고(입소시설 1.9%, 재가시설 0.7%),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민간기관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소프트웨어 제품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급여 적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프트웨어 제품도 장기요양보험 기타재가급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확대를 달성하는 것.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4항을 신설함. 기존 제4조의 제4항~제6항은 각각 제5항~제7항으로 순서가 조정됨. 2. 소프트웨어의 급여대상 명시: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용구를'을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로 개정하여, 기타재가급여의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명확히 포함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구체적 노력 의무 미흡,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명시 없음. - (개정 후) 국가·지자체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 신설,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명시. [적용 대상 및 영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이 적용 대상이며,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확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