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54
법안 제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 대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등 제재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경영상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신설(제3조 제3항 신설). 2. 실태조사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급여 신청·인정, 급여 수준·만족도·수급자 규모, 기관 운영, 인력 근로조건·처우·규모 등)에 대해 조사·공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음. 3. 교육기관 제재 기준 완화: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제2항 제3호 개정). 4. 부칙: 개정된 제재 기준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 시 적용. 5.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기존 조항과 개정 조항의 차이를 명확히 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 대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등 제재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경영상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신설(제3조 제3항 신설). 2. 실태조사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급여 신청·인정, 급여 수준·만족도·수급자 규모, 기관 운영, 인력 근로조건·처우·규모 등)에 대해 조사·공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음. 3. 교육기관 제재 기준 완화: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제2항 제3호 개정). 4. 부칙: 개정된 제재 기준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 시 적용. 5.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기존 조항과 개정 조항의 차이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