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55
법안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성과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출발한다. 기존에는 회생법원 관할이 제한적이어서 접근성 및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고, 구인불응죄(법원의 구인명령을 받고도 도주한 경우의 형사처벌 조항)는 국민에게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를 삭제하며,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목적

입법을 통해 대전회생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여,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채무자도 해당 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구인불응죄를 삭제하고, 구인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형벌 부담을 완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회생법원의 중복관할 신설: (1)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거주지가 충청북도인 경우 대전회생법원에도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사건 신청 가능. (2)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광주회생법원에도 동일 사건 신청 가능(제3조 제12항, 제13항 신설). 2. 구인불응죄 삭제: 구인명령을 받고도 도주한 경우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제653조) 삭제. 3. 과태료 신설: 구인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60조 제4항 신설). 4. 면책불허가 사유 개정: 구인명령 불응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로 추가(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신설), 기존 구인불응죄 관련 조항 삭제.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중복관할 관련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경과조치로 기존 사건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성과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출발한다. 기존에는 회생법원 관할이 제한적이어서 접근성 및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고, 구인불응죄(법원의 구인명령을 받고도 도주한 경우의 형사처벌 조항)는 국민에게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를 삭제하며,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목적

입법을 통해 대전회생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여,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채무자도 해당 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구인불응죄를 삭제하고, 구인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형벌 부담을 완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회생법원의 중복관할 신설: (1)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거주지가 충청북도인 경우 대전회생법원에도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사건 신청 가능. (2)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광주회생법원에도 동일 사건 신청 가능(제3조 제12항, 제13항 신설). 2. 구인불응죄 삭제: 구인명령을 받고도 도주한 경우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제653조) 삭제. 3. 과태료 신설: 구인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60조 제4항 신설). 4. 면책불허가 사유 개정: 구인명령 불응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로 추가(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신설), 기존 구인불응죄 관련 조항 삭제.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중복관할 관련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경과조치로 기존 사건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