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57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인천광역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항소심 등 소송업무를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도산사건(회생·파산 등)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는 도산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어렵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도산사건의 전문적·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항소심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이 도산사건 관련 전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신설함.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김포시의 항소심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이 관할하게 됨. 2. 대전, 대구,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의 도산사건을 해당 회생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3. 기존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산하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신설함. 4. 각 신설 법원의 관할구역 및 적용 범위를 별표에 명확히 규정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6. 경과조치로,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관할 법원이 계속 관할하도록 하거나, 신설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도록 함.

법적 취지

인천광역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항소심 등 소송업무를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도산사건(회생·파산 등)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는 도산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어렵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도산사건의 전문적·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항소심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이 도산사건 관련 전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신설함.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김포시의 항소심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이 관할하게 됨. 2. 대전, 대구,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의 도산사건을 해당 회생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3. 기존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산하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신설함. 4. 각 신설 법원의 관할구역 및 적용 범위를 별표에 명확히 규정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6. 경과조치로,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관할 법원이 계속 관할하도록 하거나, 신설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