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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0
법안 제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미수범에 대해서는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상 감경이 가능해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보다 엄정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미수범에 대해서도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고,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신설: 아동학대살해죄(특례법 제4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 의무 확대: 미수범에 대해서도 검사가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함.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대안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학업위탁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 4. 피해아동 보호조치 다양화 및 절차 보완: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 신설, 연고자 동의하에 범죄경력 조회 등 보호조치 가능,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5. 임시조치 변경 및 취소 절차 보완: 검사가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결정 절차를 명확화. 6. 피해아동 보호명령 및 항고권 확대: 검사에게도 피해아동 보호명령, 집행, 항고 등 관련 절차에서의 신청 및 의견진술 권한을 부여. 7. 기타: 법률 용어 및 절차상 미비점 보완, 일부 조항의 문구 정비. 개정 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연고자 인도조치 등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확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피해아동,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이며, 아동보호 실효성 및 처벌의 엄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미수범에 대해서는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상 감경이 가능해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보다 엄정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미수범에 대해서도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고,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신설: 아동학대살해죄(특례법 제4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 의무 확대: 미수범에 대해서도 검사가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함.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대안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학업위탁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 4. 피해아동 보호조치 다양화 및 절차 보완: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 신설, 연고자 동의하에 범죄경력 조회 등 보호조치 가능,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5. 임시조치 변경 및 취소 절차 보완: 검사가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결정 절차를 명확화. 6. 피해아동 보호명령 및 항고권 확대: 검사에게도 피해아동 보호명령, 집행, 항고 등 관련 절차에서의 신청 및 의견진술 권한을 부여. 7. 기타: 법률 용어 및 절차상 미비점 보완, 일부 조항의 문구 정비. 개정 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연고자 인도조치 등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확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피해아동,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이며, 아동보호 실효성 및 처벌의 엄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