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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2
법안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범죄자가 영상물 삭제 등으로 증거를 인멸해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과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권을 신설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실효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5조의3 신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대해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함. 몰수·추징에 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준용함. 2. 제23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해당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함. 삭제·차단 처리 절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강화됨. 또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권이 신설되어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가능해짐. 5. 적용 대상 및 영향: 디지털 성범죄(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협박·강요 등) 관련자 및 피해자, 수사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적용 대상이며,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범죄자가 영상물 삭제 등으로 증거를 인멸해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과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권을 신설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실효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5조의3 신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대해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함. 몰수·추징에 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준용함. 2. 제23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해당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함. 삭제·차단 처리 절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강화됨. 또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권이 신설되어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가능해짐. 5. 적용 대상 및 영향: 디지털 성범죄(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협박·강요 등) 관련자 및 피해자, 수사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적용 대상이며,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