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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3
법안 제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급변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환경 및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이공계 인재의 성장주기별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존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 확보의 내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지원·보호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해외 인재·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기본계획에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 개정). 2. 이공계인력 실태조사의 명칭을 '이공계인력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 범위 확대 및 구체화(제7조 개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에게 과학기술 융합적 사고와 학습 동기 고취 정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신설(제8조 개정). 4.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 축소(제9조 및 제9조의2 개정). 5.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및 연구환경 개선, 경력설계 지원 등 신설(제9조의3 신설). 6.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및 표준지침 마련, 이행 점검 등 신설(제9조의4 신설). 7.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교육·연구·취업·창업 연계 지원 제도 신설(제9조의5 신설). 8. 학생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 및 연구환경 조성, 연구윤리 준수 의무 신설(제9조의6 신설). 9.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재교육 등 확대(제12조 개정). 10.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제15조 개정). 11. 고경력 과학기술인(퇴직자 등) 활용 지원(제17조의2 신설). 12.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출입국 편의, 취업 지원 등 신설(제21조의2 신설). 13.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제23조의2 신설). 14.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및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제24조의2 신설). 1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연구장려금 환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급변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환경 및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이공계 인재의 성장주기별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존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 확보의 내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지원·보호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해외 인재·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기본계획에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 개정). 2. 이공계인력 실태조사의 명칭을 '이공계인력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 범위 확대 및 구체화(제7조 개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에게 과학기술 융합적 사고와 학습 동기 고취 정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신설(제8조 개정). 4.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 축소(제9조 및 제9조의2 개정). 5.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및 연구환경 개선, 경력설계 지원 등 신설(제9조의3 신설). 6.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및 표준지침 마련, 이행 점검 등 신설(제9조의4 신설). 7.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교육·연구·취업·창업 연계 지원 제도 신설(제9조의5 신설). 8. 학생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 및 연구환경 조성, 연구윤리 준수 의무 신설(제9조의6 신설). 9.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재교육 등 확대(제12조 개정). 10.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제15조 개정). 11. 고경력 과학기술인(퇴직자 등) 활용 지원(제17조의2 신설). 12.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출입국 편의, 취업 지원 등 신설(제21조의2 신설). 13.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제23조의2 신설). 14.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및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제24조의2 신설). 1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연구장려금 환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