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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4
법안 제목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유도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등)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함(제37조의2 신설). 2.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함(제52조 제2항 신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2조 제3항 신설). 4. 기존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조문 번호를 조정함. 5. 부칙에 따라,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며, 제52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함. 6.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함.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유도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등)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함(제37조의2 신설). 2.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함(제52조 제2항 신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2조 제3항 신설). 4. 기존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조문 번호를 조정함. 5. 부칙에 따라,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며, 제52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함. 6.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