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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5
법안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탈북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1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 탈북민의 경우 원치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겪어 한부모가 되는 사례가 많아 한국 사회 정착 시 육아 및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존 법률은 이들의 가족구성 특성 및 육아 지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였고,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국내 입국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였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착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목적
1)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 및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2)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착 성공사례 확산을 도모하며, 3)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의3제2항제6호 신설). 2. 실태조사 항목에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을 추가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3.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 신설). 4. 해외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3항 신설). 5. 이에 따라 기존 조문 번호가 일부 조정됨.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전체이며, 특히 한부모·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탈북민의 실질적 지원 강화 및 해외 탈북민의 국내 입국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탈북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1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 탈북민의 경우 원치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겪어 한부모가 되는 사례가 많아 한국 사회 정착 시 육아 및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존 법률은 이들의 가족구성 특성 및 육아 지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였고,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국내 입국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였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착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목적
1)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 및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2)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착 성공사례 확산을 도모하며, 3)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의3제2항제6호 신설). 2. 실태조사 항목에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을 추가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3.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 신설). 4. 해외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3항 신설). 5. 이에 따라 기존 조문 번호가 일부 조정됨.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전체이며, 특히 한부모·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탈북민의 실질적 지원 강화 및 해외 탈북민의 국내 입국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