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7
법안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인력, 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별로 민원 처리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민원 처리 절차와 교직원 보호 방안 마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됨.

목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며, 교직원 보호 및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0조의2 제3항 신설). 2.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맞는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0조의10 신설). 3.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직원 보호 방안 및 세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4.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명확한 지원 및 민원 처리 기준, 교직원 보호 방안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였음.)

법적 취지

최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인력, 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별로 민원 처리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민원 처리 절차와 교직원 보호 방안 마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됨.

목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며, 교직원 보호 및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0조의2 제3항 신설). 2.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맞는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0조의10 신설). 3.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직원 보호 방안 및 세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4.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명확한 지원 및 민원 처리 기준, 교직원 보호 방안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