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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8
법안 제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예외적으로 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종목(축구, 야구 등)에서는 한 명의 학력 미달로 전체 팀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초·중학생 선수들은 다양한 대회 참가 경험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선수 저변 축소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초·중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선수 저변 확대 및 운동 포기 방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 현행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고등학생(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학생선수' 전체로 확대함. 2.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가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전체 학생선수로 확대됨. 4. 예상 영향으로는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 환경 개선, 운동 포기 사례 감소, 학생선수 저변 확대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예외적으로 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종목(축구, 야구 등)에서는 한 명의 학력 미달로 전체 팀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초·중학생 선수들은 다양한 대회 참가 경험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선수 저변 축소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초·중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선수 저변 확대 및 운동 포기 방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 현행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고등학생(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학생선수' 전체로 확대함. 2.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가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전체 학생선수로 확대됨. 4. 예상 영향으로는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 환경 개선, 운동 포기 사례 감소, 학생선수 저변 확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