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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9
법안 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직원과 학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제10조제5항 신설)을 신설함. 2)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보조인력)을 준비단계부터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의4 제1항 신설),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제10조의4 제2항 신설). 3)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10조의4 제3항 신설).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및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신설함. 적용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교직원, 교육감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교직원의 법적 부담 경감,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 강화, 학생 보호체계의 실질적 보완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직원과 학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제10조제5항 신설)을 신설함. 2)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보조인력)을 준비단계부터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의4 제1항 신설),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제10조의4 제2항 신설). 3)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10조의4 제3항 신설).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및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신설함. 적용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교직원, 교육감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교직원의 법적 부담 경감,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 강화, 학생 보호체계의 실질적 보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