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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70
법안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주택 개발사업 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학교 신설 및 증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줄고, 주택 건설 산업의 변화에 따라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 부과 요율(0.8%)과 부과대상 세대수(100세대 이상)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 산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부담 완화, 그리고 관련 회계 및 비용부담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학령인구 감소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교 증축 시 비용부담의 명확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교육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인하함(제5조의2). 2. 부담금 부과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제2조). 3.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확화함(제5조). 4. 학교 증축 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 및 명확화하여,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함. 또한 예산 계상 및 전출 절차를 구체화함(제6조). 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제5조의4). 6.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및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

법적 취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주택 개발사업 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학교 신설 및 증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줄고, 주택 건설 산업의 변화에 따라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 부과 요율(0.8%)과 부과대상 세대수(100세대 이상)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 산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부담 완화, 그리고 관련 회계 및 비용부담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학령인구 감소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교 증축 시 비용부담의 명확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교육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인하함(제5조의2). 2. 부담금 부과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제2조). 3.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확화함(제5조). 4. 학교 증축 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 및 명확화하여,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함. 또한 예산 계상 및 전출 절차를 구체화함(제6조). 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제5조의4). 6.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및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