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71
법안 제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협동체(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대한 인건비·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농어촌유학(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교에 일정기간 전입·입학하여 체험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 조례나 협약에 의존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셋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실효성이 낮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어촌체험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제6조제2항 개정). 2. 농어촌유학의 법적 근거 신설: 농어촌유학(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여 교육활동과 생활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개정). 3.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폐지: 기존의 인증제도(제17조, 제19조, 제28조제4항 등)를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개정). 4. 경과조치: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이수자에 대한 인정, 과태료 부과 등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5. 기타: 관련 조항(제20조, 제26조 등)도 인증제도 폐지에 맞게 정비.

법적 취지

현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협동체(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대한 인건비·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농어촌유학(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교에 일정기간 전입·입학하여 체험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 조례나 협약에 의존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셋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실효성이 낮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어촌체험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제6조제2항 개정). 2. 농어촌유학의 법적 근거 신설: 농어촌유학(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여 교육활동과 생활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개정). 3.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폐지: 기존의 인증제도(제17조, 제19조, 제28조제4항 등)를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개정). 4. 경과조치: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이수자에 대한 인정, 과태료 부과 등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5. 기타: 관련 조항(제20조, 제26조 등)도 인증제도 폐지에 맞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