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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72
법안 제목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어선법에는 어선의 건조 및 개조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불법 어선 건조·개조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어선의 안전성 확보 및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취소, 벌칙,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행위 방지, 어선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며,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칙,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어선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9조 신설). 2. 등록한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등록기준 미달, 거짓 등록, 변경등록 미이행, 임의 변경설치, 영업정지 위반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며, 일부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제9조의2 신설). 4.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5.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진흥단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9조의3 신설). 6. 어선건조·개조업자가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조·개조 중지 및 설비 제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개정). 7. 어선건조·개조업자는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3조 개정). 8. 위반 시 등록 취소, 허가 취소, 중지 명령,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신설·강화하였다. 9. 부칙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법적 취지
현행 어선법에는 어선의 건조 및 개조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불법 어선 건조·개조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어선의 안전성 확보 및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취소, 벌칙,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행위 방지, 어선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며,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칙,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어선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9조 신설). 2. 등록한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등록기준 미달, 거짓 등록, 변경등록 미이행, 임의 변경설치, 영업정지 위반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며, 일부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제9조의2 신설). 4.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5.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진흥단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9조의3 신설). 6. 어선건조·개조업자가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조·개조 중지 및 설비 제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개정). 7. 어선건조·개조업자는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3조 개정). 8. 위반 시 등록 취소, 허가 취소, 중지 명령,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신설·강화하였다. 9. 부칙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