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74
법안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장기계류 또는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장조사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방지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기계류 또는 방치된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방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115조제4항 개정). 기존에는 긴급한 상황에 한정하여 현장조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필요시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2.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119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기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의 구체적 내용(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의 대상·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장기계류 또는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장조사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방지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기계류 또는 방치된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방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115조제4항 개정). 기존에는 긴급한 상황에 한정하여 현장조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필요시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2.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119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기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의 구체적 내용(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의 대상·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