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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76
법안 제목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푸드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의 부재로 인해 중장기적 산업 지원, 인력 육성,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체계적 지원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확대 등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 청년 창업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촉진,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내용
1. 정의 및 목적: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를 규정함.
2.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기본계획에는 육성 목표, 정책 방향, 통계 작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국제협력,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포함.
3. 실태조사 및 통계: 정부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산업 영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수리, 유효기간(3년), 갱신 절차 등을 규정함.
5. 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전문기관 지정·지원),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6. 전담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지원 및 관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공동 연구개발, 지원시설 설립, 참여기관 역량 강화 등) 근거 마련.
7. 규제개선: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검토·처리 의무, 관리·감독 및 적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8. 보칙: 보고·조사,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과태료(거짓 신고, 미신고, 자료 제출 거부 등)에 관한 규정 포함.
9.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연구·개발, 창업, 국제협력 등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이며, 이 법률 제정으로 인해 체계적 지원, 규제개선, 창업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푸드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의 부재로 인해 중장기적 산업 지원, 인력 육성,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체계적 지원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확대 등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 청년 창업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촉진,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내용
1. 정의 및 목적: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를 규정함.
2.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기본계획에는 육성 목표, 정책 방향, 통계 작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국제협력,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포함.
3. 실태조사 및 통계: 정부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산업 영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수리, 유효기간(3년), 갱신 절차 등을 규정함.
5. 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전문기관 지정·지원),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6. 전담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지원 및 관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공동 연구개발, 지원시설 설립, 참여기관 역량 강화 등) 근거 마련.
7. 규제개선: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검토·처리 의무, 관리·감독 및 적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8. 보칙: 보고·조사,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과태료(거짓 신고, 미신고, 자료 제출 거부 등)에 관한 규정 포함.
9.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연구·개발, 창업, 국제협력 등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이며, 이 법률 제정으로 인해 체계적 지원, 규제개선, 창업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