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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017
법안 제목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어해면법은 행정상 강제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방어해면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방어해면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상 강제조치의 집행에 있어,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방어해면법 제7조(퇴거의 강제 등)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규정함. 2. 개정 전에는 방어해면법 제7조에 행정상 강제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행정상 강제조치의 집행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연계하여 명확히 함. 3. 적용 대상은 방어해면법 제7조에 따른 퇴거 등 강제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이며, 이에 따라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통일되고, 국민의 권리구제 및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방어해면법은 행정상 강제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방어해면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방어해면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상 강제조치의 집행에 있어,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방어해면법 제7조(퇴거의 강제 등)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규정함. 2. 개정 전에는 방어해면법 제7조에 행정상 강제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행정상 강제조치의 집행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연계하여 명확히 함. 3. 적용 대상은 방어해면법 제7조에 따른 퇴거 등 강제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이며, 이에 따라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통일되고, 국민의 권리구제 및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