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체험활동의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연안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연안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계획서에 실제 참가자 규모 등을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어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 수리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11조의2 제6항 신설).
2.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제11조의2 제7항 신설).
3.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 방법, 절차,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11조의2 제8항 신설).
4.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항(제12조 제3항)을 삭제하여, 계획서 제출 전에도 참가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개정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이 안전교육 대상이었고, 계획서 신고 수리 전 참가자 모집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가 가능해지고, 참가자 모집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 효과 증대와 연안체험활동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체험활동의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연안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연안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계획서에 실제 참가자 규모 등을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어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 수리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11조의2 제6항 신설).
2.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제11조의2 제7항 신설).
3.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 방법, 절차,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11조의2 제8항 신설).
4.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항(제12조 제3항)을 삭제하여, 계획서 제출 전에도 참가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개정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이 안전교육 대상이었고, 계획서 신고 수리 전 참가자 모집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가 가능해지고, 참가자 모집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 효과 증대와 연안체험활동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