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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091
법안 제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확대·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여전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특별회계의 명칭과 범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며,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제68조의 제목 및 조문 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함. 2. 세출 사업 범위 확대: 제70조제2항제1호자목의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개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도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포함함. 3.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6859호 부칙 제2조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해짐. 5. 기타: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확대·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여전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특별회계의 명칭과 범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며,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제68조의 제목 및 조문 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함. 2. 세출 사업 범위 확대: 제70조제2항제1호자목의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개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도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포함함. 3.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6859호 부칙 제2조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해짐. 5. 기타: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