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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15
법안 제목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 권리임에도, 현행법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범위는 법 시행 이후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 당시 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유족의 독립적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 4. 적용 대상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이며, 이로 인해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 권리임에도, 현행법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범위는 법 시행 이후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 당시 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유족의 독립적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 4. 적용 대상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이며, 이로 인해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