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16
법안 제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병역법은 전시임무교육의 이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자가 부재 시 통지서를 세대주 등에게 송달하고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전달 방식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세대주 등이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병역법의 관련 규정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적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여 전시임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달 방법을 다양화(문자메시지 등)하여 전달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내용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때 직접 전달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제7항 신설). 2) 병무 담당 직원의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7항·제8항 및 제10항 신설). 3)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제85조 개정). 4)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 수준을 완화(제95조제5항 신설). 5)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규정. 개정 전에는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과태료로 전환됨. 적용 대상은 병무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병역의무자, 통지서 대리수령인 등이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달 방식 도입과 처벌 규정의 합리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병역법은 전시임무교육의 이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자가 부재 시 통지서를 세대주 등에게 송달하고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전달 방식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세대주 등이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병역법의 관련 규정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적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여 전시임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달 방법을 다양화(문자메시지 등)하여 전달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내용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때 직접 전달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제7항 신설). 2) 병무 담당 직원의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7항·제8항 및 제10항 신설). 3)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제85조 개정). 4)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 수준을 완화(제95조제5항 신설). 5)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규정. 개정 전에는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과태료로 전환됨. 적용 대상은 병무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병역의무자, 통지서 대리수령인 등이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달 방식 도입과 처벌 규정의 합리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