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17
법안 제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 등 유족의 보상과 관련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족들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역 복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비전력 자원의 확보와 비상근 예비군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심사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예비역 편입 제도를 확대하여 군 인사제도의 실효성과 예비전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명확히 하여 전사자 등 유족이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내용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연장 시에는 재심사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제54조의4 제6항, 제7항 신설). 2.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2조 제2항~제4항 신설). 3.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하도록 함.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 5. 개정 전에는 여군에 한해 예비역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퇴역자 및 이미 퇴역한 자에게 예비역 지원 기회를 부여함. 6. 적용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전사자 등 유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보상 절차의 신속화와 예비전력 자원 확대임.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 등 유족의 보상과 관련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족들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역 복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비전력 자원의 확보와 비상근 예비군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심사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예비역 편입 제도를 확대하여 군 인사제도의 실효성과 예비전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명확히 하여 전사자 등 유족이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내용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연장 시에는 재심사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제54조의4 제6항, 제7항 신설). 2.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2조 제2항~제4항 신설). 3.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하도록 함.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 5. 개정 전에는 여군에 한해 예비역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퇴역자 및 이미 퇴역한 자에게 예비역 지원 기회를 부여함. 6. 적용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전사자 등 유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보상 절차의 신속화와 예비전력 자원 확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