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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18
법안 제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직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러한 새로운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측정방해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음주측정방해행위(예: 추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 사용 등)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만이 이러한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포함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감소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직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러한 새로운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측정방해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음주측정방해행위(예: 추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 사용 등)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만이 이러한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포함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감소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