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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19
법안 제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기존 법률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특히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 등)에 따라 현행 규정의 정비가 필요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이 영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수사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입법적 정비가 요구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를 삭제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합리화한다. 또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수사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우대: 지방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제25조)에 명시함.
2.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 정비: 시·도 5급 이상, 시·군·구 6급 이상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 기간 조정: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의 임용결격 기간을 영구에서 20년으로 변경(제31조제6호의4 신설).
4. 직위해제 결원보충 기간 단축: 형사사건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제41조제4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5.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사유 삭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삭제(제61조제1호 개정).
6.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제공 근거 신설: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징계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제73조제4항 신설).
7. 기타: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 휴직 관련 규정(만 8세 이하 → 8세) 등 일부 용어 및 절차 정비.
적용 대상은 지방공무원 전체이며, 특히 다자녀 양육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자, 직위해제자 등이 주요 영향 대상이다. 개정 전에는 다자녀 양육자 우대 근거가 없었고, 성범죄 임용결격이 영구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우대 근거가 명확해지고 임용결격 기간이 20년으로 완화된다.
법적 취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기존 법률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특히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 등)에 따라 현행 규정의 정비가 필요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이 영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수사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입법적 정비가 요구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를 삭제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합리화한다. 또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수사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우대: 지방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제25조)에 명시함.
2.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 정비: 시·도 5급 이상, 시·군·구 6급 이상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 기간 조정: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의 임용결격 기간을 영구에서 20년으로 변경(제31조제6호의4 신설).
4. 직위해제 결원보충 기간 단축: 형사사건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제41조제4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5.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사유 삭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삭제(제61조제1호 개정).
6.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제공 근거 신설: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징계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제73조제4항 신설).
7. 기타: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 휴직 관련 규정(만 8세 이하 → 8세) 등 일부 용어 및 절차 정비.
적용 대상은 지방공무원 전체이며, 특히 다자녀 양육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자, 직위해제자 등이 주요 영향 대상이다. 개정 전에는 다자녀 양육자 우대 근거가 없었고, 성범죄 임용결격이 영구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우대 근거가 명확해지고 임용결격 기간이 20년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