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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0
법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및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 용어의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게 됨.
목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국민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 금지 및 책임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제25조의4 신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분석,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통합 관제, 재난안전상황실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의무 등을 규정(제74조의5 신설). 3.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제3조, 제66조의13 신설). 4.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의 자료·정보 누설 및 부정 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 및 형법상 공무원 의제 적용(제71조, 제78조의2, 제78조의4 개정). 5. '긴급구조지휘대' 용어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제55조 개정). 6.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적용 범위 정비. 주요 적용 대상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 등이며,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 활성화와 재난 대응 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및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 용어의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게 됨.
목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국민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 금지 및 책임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제25조의4 신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분석,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통합 관제, 재난안전상황실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의무 등을 규정(제74조의5 신설). 3.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제3조, 제66조의13 신설). 4.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의 자료·정보 누설 및 부정 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 및 형법상 공무원 의제 적용(제71조, 제78조의2, 제78조의4 개정). 5. '긴급구조지휘대' 용어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제55조 개정). 6.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적용 범위 정비. 주요 적용 대상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 등이며,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 활성화와 재난 대응 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