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1
법안 제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위험물의 소지, 제조, 판매, 운반, 저장,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가진 자에 의한 범죄, 허가 갱신의 미비, 결격사유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부재, 판매업 관련 허가·신고 절차의 비효율성, 기술기준의 고시 주체 불명확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3년 주기 갱신제 도입, 총포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강화, 경찰청장의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판매업 허가 및 신고 절차의 합리화, 기술기준 고시 주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의무화":"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제12조 개정).","2. 소지허가 갱신제 도입":"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자는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함(제16조 신설). 기존 소지허가자에 대한 경과규정(부칙 제3조)도 마련.","3. 결격사유 강화":"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특정 범죄(형법상 폭력·강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으로 결격사유를 확대(제13조 개정). 기존 벌금형·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일부 삭제 및 기간 연장.","4.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기본방향, 허가·면허 현황, 안전검사, 기술개발 등) 명시(제3조의2 개정).","5. 판매업 허가·신고 절차 합리화":"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설비 변경 시 허가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를 구분,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갈음(제6조의2 신설).","6. 기술기준 고시 주체 명확화":"화약류 사용·폐기·운반 등 기술상 기준의 고시 주체를 대통령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제18조, 제20조, 제26조 등 개정).","7.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 정비":"관련 조항의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 및 조문 체계 일원화.","8. 경과규정":"기존 소지허가자에 대한 갱신 유예기간 등 부칙에 특례 규정."}

법적 취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위험물의 소지, 제조, 판매, 운반, 저장,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가진 자에 의한 범죄, 허가 갱신의 미비, 결격사유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부재, 판매업 관련 허가·신고 절차의 비효율성, 기술기준의 고시 주체 불명확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3년 주기 갱신제 도입, 총포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강화, 경찰청장의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판매업 허가 및 신고 절차의 합리화, 기술기준 고시 주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의무화":"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제12조 개정).","2. 소지허가 갱신제 도입":"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자는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함(제16조 신설). 기존 소지허가자에 대한 경과규정(부칙 제3조)도 마련.","3. 결격사유 강화":"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특정 범죄(형법상 폭력·강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으로 결격사유를 확대(제13조 개정). 기존 벌금형·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일부 삭제 및 기간 연장.","4.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기본방향, 허가·면허 현황, 안전검사, 기술개발 등) 명시(제3조의2 개정).","5. 판매업 허가·신고 절차 합리화":"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설비 변경 시 허가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를 구분,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갈음(제6조의2 신설).","6. 기술기준 고시 주체 명확화":"화약류 사용·폐기·운반 등 기술상 기준의 고시 주체를 대통령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제18조, 제20조, 제26조 등 개정).","7.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 정비":"관련 조항의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 및 조문 체계 일원화.","8. 경과규정":"기존 소지허가자에 대한 갱신 유예기간 등 부칙에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