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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2
법안 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희생자 수에 비해 적고, 위원회의 조사·분석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건수가 상당수 남아 있어 신고 및 조사·분석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절차의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률적 보완이 요구되어 일부 조항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위원회 구성의 개선: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국회의장 1명,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2명)하여 위원회의 다양성과 중립성을 강화함(제3조 개정). 2. 진상규명 신고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제5조, 제7조 개정).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 연장 가능(제9조 개정). 4. 특별재심 제도 신설: 희생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의 일반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자도 포함. 재심 관할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하고, 재심 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을 준용(제12조의2 신설). 5. 부칙: 개정법 시행일 및 경과조치(현 위원 임기 등) 규정.

법적 취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희생자 수에 비해 적고, 위원회의 조사·분석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건수가 상당수 남아 있어 신고 및 조사·분석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절차의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률적 보완이 요구되어 일부 조항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위원회 구성의 개선: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국회의장 1명,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2명)하여 위원회의 다양성과 중립성을 강화함(제3조 개정). 2. 진상규명 신고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제5조, 제7조 개정).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 연장 가능(제9조 개정). 4. 특별재심 제도 신설: 희생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의 일반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자도 포함. 재심 관할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하고, 재심 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을 준용(제12조의2 신설). 5. 부칙: 개정법 시행일 및 경과조치(현 위원 임기 등) 규정.